세무
접수중
[경북] 성주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
경상북도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’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☞ ’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,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성주군인 소상공인 ※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☞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 - 업체당 최저...
- 분류: 세무
- 제공기관: 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27
- 키워드: 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7 ~ 2026.05.11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북도경제진흥원
문의처
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-8730 /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-772-700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, 성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
-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.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'성주군'으로 등록된 업체.
- 매출액 산정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필수 요건:
- 사업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.
-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,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마친 업체여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.
-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성주군이 아닌 업체.
-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.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.
- 특정 불건전 업종 (유흥업, 도박 및 게임 관련, 투기 조장업 등)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주요 제외 업종 예시: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/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/도소매업/임대업, 담배 중개업/도매업, 골동품/귀금속 중개업, 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 제외), 성인용품 판매점, 일반/무도 유흥주점업,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/공급업, 경마/경륜/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, 온라인게임 아이템/게임 아바타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일부 핀테크 관련 보증 사업 제외), 다단계판매업(일부 제외), 부동산업(일부 서비스업 및 공간대여업 제외), 기획부동산업, 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경품용 상품권 발행/판매업,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성인용 게임장/오락실/PC방/전화방,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점집/무당/심령술집 등, 휴게텔/키스방/대화방 등.
-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도 제외됩니다.
- 업력 제한: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나, 신청서에 개업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항목: 2025년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.
- 지원 비율: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한도: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지원금 산정 방법: '25년 카드 매출액 / 1.1 * 0.4%.
- 추가 유의사항:
-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각 사업장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4월 23일(목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, 최종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.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- 접수 방법:
- 온라인 접수: 행복카드 .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)
- 방문 접수:
-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.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(구미시 이계북로 7).
-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(경주시 동천로 24, 2층).
- 방문 접수, 팩스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온라인 접수보다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:
- 온라인 접수 시:
- 사업자등록증 1부.
- 통장사본 1부 (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).
- 방문 접수 시:
- 사업자등록증 1부.
- 통장사본 1부 (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).
- 신청서 [서식1].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[서식2].
-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접수 시: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접수: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심사 및 선정:
-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. (온라인 접수 우선)
-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되나,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에 심사가 가능합니다. (서류 보완 안내는 개인 연락처로 진행되므로, 정확한 연락처 기재가 필수입니다.)
-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 금액 등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.
-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선정됩니다.
-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(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) 신고가 필수적입니다.
-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이 미확정이며,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어려워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지급:
-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,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, 신청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: ☎1800-8730
-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: ☎054-772-7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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